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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으로써 군입대, 건강상의 문제등으로 수업시작 후 3/1이전에 행정실에 휴학계를 제출 후
    휴학 할 수 있다.

 복학기간은 군입대를 포함해 3년을 넘지 않는다.

 등록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학업을 중지하는 것을 자퇴로 하며 복학절차는 휴학한 경우와 같다.